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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부동산 경매 공매 아카데미 &amp;gt; 전문가칼럼 &amp;gt; 김동희 블로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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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부동산 경매 공매 아카데미 &amp;gt; 전문가칼럼 &amp;gt; 김동희 블로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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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6년 신간] '부동산 재테크 상식 사전' 출간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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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월세부터 매매까지 부동산 재테크 상식 사전(2026 신간) 이 책은 전·월세 계약이나 투자 과정에서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Q&amp;A) 형식으로, 명쾌한 해답 315사례를 담고 있다. 지은이 김동희 | 판형 152*225 | 584쪽 | 값 25,000원 | 개정증보판 출간일 2026년 04월 03일 분야 비즈니스·경제 &gt; 투자/재테크 &gt; 부동산/경매 | ISBN 979-11-88541-47-8-13320 ※머리말, 목차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이 책은 주택과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전·월세 계약이나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궁금증을 사전처럼 찾아볼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Q&amp;A) 형식으로, 명쾌한 해답 315사례를 담고 있다. 투자자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a href="https://kdh114.kr/bbs/view_img.php?img=https%3A%2F%2Fblogthumb.pstatic.net%2FMjAyNjAzMzBfMzcg%2FMDAxNzc0ODQwNjg3NjI0.M1a77DFtmUvtEbp_7w45ORm5sIy8--CQM_yEFzg-c8wg.5d0h3xC_2I7EY_nRFiOdwYumaeHMZbACJdh8o1CHpAMg.PNG%2F500%25C0%25D4%25C3%25BC%25C7%25A5%25C1%25F6_%25BA%25CE%25B5%25BF%25BB%25EA_%25C0%25E7%25C5%25C2%25C5%25A9_%25BB%25F3%25BD%25C4%25BB%25E7%25C0%25FC.png%3Ftype%3Ds3"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logthumb.pstatic.net/MjAyNjAzMzBfMzcg/MDAxNzc0ODQwNjg3NjI0.M1a77DFtmUvtEbp_7w45ORm5sIy8--CQM_yEFzg-c8wg.5d0h3xC_2I7EY_nRFiOdwYumaeHMZbACJdh8o1CHpAMg.PNG/500%C0%D4%C3%BC%C7%A5%C1%F6_%BA%CE%B5%BF%BB%EA_%C0%E7%C5%C2%C5%A9_%BB%F3%BD%C4%BB%E7%C0%FC.png?type=s3"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jAzMzBfMzcg/MDAxNzc0ODQwNjg3NjI0.M1a77DFtmUvtEbp_7w45ORm5sIy8--CQM_yEFzg-c8wg.5d0h3xC_2I7EY_nRFiOdwYumaeHMZbACJdh8o1CHpAMg.PNG/500%C0%D4%C3%BC%C7%A5%C1%F6_%BA%CE%B5%BF%BB%EA_%C0%E7%C5%C2%C5%A9_%BB%F3%BD%C4%BB%E7%C0%FC.png?type=s3" alt="500%C0%D4%C3%BC%C7%A5%C1%F6_%BA%CE%B5%BF%BB%EA_%C0%E7%C5%C2%C5%A9_%BB%F3%BD%C4%BB%E7%C0%FC.png?type=s3" class="img-tag "/></a>]]></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Mon, 30 Mar 2026 12:33:00 +0900</dc:date>
	</item>
	<item>
	<title>정부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는 개정안 추진 중!</title>
	<link>https://kdh114.kr/bbs/board.php?bo_table=tv02&amp;wr_id=312</link>
	<description><![CDATA[정부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는 개정안 추진 중! 현재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었다.  1월 10일 갑 임차인 전입신고/확정일자 ⇨ 1월 10일 신한은행 근저당이 설정되고 나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신한은행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효력은 1월 10일 등기 즉시 발생하고, 임차인의 1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해서, 후순위로 밀려서 전세금을 손해 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하.......]]></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Thu, 12 Mar 2026 17:17:00 +0900</dc:date>
	</item>
	<item>
	<title>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의 대항력 발생시기와 경매절차에서 당연 배당 유무</title>
	<link>https://kdh114.kr/bbs/board.php?bo_table=tv02&amp;wr_id=311</link>
	<description><![CDATA[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대차등기는 용익권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처럼 선순위든 후순위든 자동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항요건과 임대차등기 모두 후순위인 경우에는 자동배당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01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의 법적 성격 ① 민법 제621조 제2항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는 모든 부동산임대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하기 전....... <a href="https://kdh114.kr/bbs/view_img.php?img=https%3A%2F%2Fblogthumb.pstatic.net%2FMjAyNjAyMDdfNDAg%2FMDAxNzcwNDMxNzExMDU1.ynuVHDcf_1poRNo62qEXk0Sohneh-P8nJ1npYWYCUUIg.zIDKloJilNcaWLmNvoz_K4UoZo0OoRWTfJ06PLM3l20g.PNG%2F%25B8%25C5%25B0%25A2%25B9%25B0%25B0%25C7%25B8%25ED%25BC%25BC%25BC%25AD.png%3Ftype%3Ds3"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logthumb.pstatic.net/MjAyNjAyMDdfNDAg/MDAxNzcwNDMxNzExMDU1.ynuVHDcf_1poRNo62qEXk0Sohneh-P8nJ1npYWYCUUIg.zIDKloJilNcaWLmNvoz_K4UoZo0OoRWTfJ06PLM3l20g.PNG/%B8%C5%B0%A2%B9%B0%B0%C7%B8%ED%BC%BC%BC%AD.png?type=s3"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jAyMDdfNDAg/MDAxNzcwNDMxNzExMDU1.ynuVHDcf_1poRNo62qEXk0Sohneh-P8nJ1npYWYCUUIg.zIDKloJilNcaWLmNvoz_K4UoZo0OoRWTfJ06PLM3l20g.PNG/%B8%C5%B0%A2%B9%B0%B0%C7%B8%ED%BC%BC%BC%AD.png?type=s3" alt="%B8%C5%B0%A2%B9%B0%B0%C7%B8%ED%BC%BC%BC%AD.png?type=s3" class="img-tag "/></a>]]></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Sat, 07 Feb 2026 11:36:00 +0900</dc:date>
	</item>
	<item>
	<title>갑 임차인 전입신고 ⇨ 을 근저당권 설정 후 ⇨ 갑이 퇴거를 위해서 임대차등기 또는 전세권등기 중 누가 유리할까?</title>
	<link>https://kdh114.kr/bbs/board.php?bo_table=tv02&amp;wr_id=310</link>
	<description><![CDATA[01 1월 10일 갑 전입신고/확정일자 ⇨ 2월 10일 을 근저당 ⇨ 10월 10일 갑 임차인이 전세권등기를 하고 퇴거한 경우 갑 임차인의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1월 11일 오전 0시)은 소멸되고, 전세권등기 즉시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떼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02 1월 10일 갑 전입신고/확정일자 ⇨ 2월 10일 을 근저당 ⇨ 10월 10일 갑 임차인이 임대차등기를 하고 퇴거한 경우 갑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대차등기 이후에 퇴거를 하더라도 갑 임차인의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1월 11일 오전 0시.......]]></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Sat, 07 Feb 2026 11:28:00 +0900</dc:date>
	</item>
	<item>
	<title>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전세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title>
	<link>https://kdh114.kr/bbs/board.php?bo_table=tv02&amp;wr_id=309</link>
	<description><![CDATA[01 임차권등기 또는 임대차등기 이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주임법 제3조의3 제5항에서는 임차권등기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주임법 제3조의3 제6항에서는 임차권등기 이후의 후순위 임차권에 대해서는 선순위 임차권등기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지 대항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대법원 2022다246610, 2022다246627 판결)은 선순위 임차권 내지 임차권등기의 존재를 소극적 요건으로 정.......]]></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Sat, 07 Feb 2026 11:21:00 +0900</dc:date>
	</item>
	<item>
	<title>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전세권등기는 어떻게 다른가?</title>
	<link>https://kdh114.kr/bbs/board.php?bo_table=tv02&amp;wr_id=308</link>
	<description><![CDATA[0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① 주임법 3조의3, 또는 상임법 6조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그 대상이 주택과 상가건물(상임법보호대상만)에 한정되어 있고,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해지 사유(경매나 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Sat, 07 Feb 2026 11:19:00 +0900</dc:date>
	</item>
	<item>
	<title>[세법시행령] 부부명의 1주택, 지분 관계없이 상속특례 받는다</title>
	<link>https://kdh114.kr/bbs/board.php?bo_table=tv02&amp;wr_id=307</link>
	<description><![CDATA[지방 부동산 활성화 조치…인구감소지원 주택취득 지원 강화 종부세, 개편방안 브리핑(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특례주택은 상숙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뜻한다. 현재는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으면 1명을.......]]></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Fri, 16 Jan 2026 17:00:00 +0900</dc:date>
	</item>
	<item>
	<title>현황 구분호수가 건축물대장과 다를 경우, 표시변경 절차와 수정 방법</title>
	<link>https://kdh114.kr/bbs/board.php?bo_table=tv02&amp;wr_id=306</link>
	<description><![CDATA[현황 구분호수가 건축물대장과 다를 경우, 표시변경 절차와 수정 방법 표시변경 절차 1단계: 현황 확인 및 서류 준비 실제 건물 현황(호수, 구조 등)과 건축물대장을 비교해 불일치 부분을 확인합니다. 2단계: 동의서 등 서류 준비 옆집 등 인접 건물주의 동의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단계: 표시변경 신청 관할 시·군·구청에 표시변경 신청서와 도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4단계: 행정청 심사 및 승인 행정청이 실제 현황과 대조 후 승인하면,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1. 신청 후 보통 1주일 내외 소요되며, 인접 동의가 필요한 경우 더 빠를 수 있습니다. 2. 정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거부될 수.......]]></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Thu, 11 Dec 2025 12:32:00 +0900</dc:date>
	</item>
	<item>
	<title>건축물대장 현황도 표시사항 정정 가능 여부</title>
	<link>https://kdh114.kr/bbs/board.php?bo_table=tv02&amp;wr_id=305</link>
	<description><![CDATA[공동주택 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실제 건축물 입구의 호수 표시가 동일하고 그 호수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거주하는 호수의 현황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아파트 면적과 구조가 동일하고 이해 당사자인 건축물 소유자들이 건축물대장의 정정을 원하고 있다면,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실제 거주 호수의 현황도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화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현황도를 변경할 수 있음.......]]></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Thu, 11 Dec 2025 12:32:00 +0900</dc:date>
	</item>
	<item>
	<title>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했다면 후행경매에서선 배당요구할 수 없다!</title>
	<link>https://kdh114.kr/bbs/board.php?bo_table=tv02&amp;wr_id=304</link>
	<description><![CDATA[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했다면 후행경매에서선 배당요구할 수 없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하면 1등으로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현행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권이 없고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0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Tue, 02 Dec 2025 11:36:00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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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부엔 이상 없었는데…前 임차인 임차권등기에 보증금 ‘묶였다’ [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title>
	<link>https://kdh114.kr/bbs/board.php?bo_table=tv02&amp;wr_id=303</link>
	<description><![CDATA[등기부엔 이상 없었는데…前 임차인 임차권등기에 보증금 ‘묶였다’ [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한경비즈니스 외고 2025. 11. 22. 13:25 등기부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실로 비어 있는 집을 임대차로 살던 중 해당 주택의 직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현 임차인으로부터 최근에 이런 사례를 실제로 상담하게 됐다. 의뢰인의 보증금은 2억원인데 이보다 더 큰 2억5000만원이나 되는 전 임차인 임차권등기가 등재되어버린 것이다(편의상 액수는 일부 변경). 전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철저히 감추고 새로.......]]></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Thu, 27 Nov 2025 11:55:00 +0900</dc:date>
	</item>
	<item>
	<title>[2025년 개정증보판] 온비드 공매 실전투자의 비밀 출간안내</title>
	<link>https://kdh114.kr/bbs/board.php?bo_table=tv02&amp;wr_id=302</link>
	<description><![CDATA[온비드 공매 실전투자의 비밀(2025년 개정증보판) 부동산 투자의 숨은 보물찾기, 남들 경매할 때 어떻게 공매를 시작했나? 누구나 쉽게 온비드 공매를 배워서 실전 투자할 수 있도록 필자가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알기 쉽게 기술한 책이다. 지은이 김동희 | 판형 165*235 | 696쪽 | 값 45,000원 | 개정증보판 출간일 2025년 09월 23일 분야 비즈니스·경제 &gt; 투자/재테크 &gt; 부동산/경매 | ISBN 979-11-88541-46-1-13320 ※머리말, 목차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이 책은 온비드 공매 재테크 시장은 투자하는 그 순간부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통한다. 부동산중....... <a href="https://kdh114.kr/bbs/view_img.php?img=https%3A%2F%2Fblogthumb.pstatic.net%2FMjAyNTA5MjNfNTgg%2FMDAxNzU4NTkyMDc5MzE4.PBg1neKnAmZp30dWrom6KIg0I-SKZeCROmzVn_rWuZsg.RCudQmouZvcoH_CxLUCTgoErchRsSnUAgWe8_lE2lScg.PNG%2F%2528400%25C5%25F5%25B8%25ED%25C7%25A5%25C1%25F6%25C0%25D4%25C3%25BC2%25292025%25BF%25C2%25BA%25F1%25B5%25E5%25B0%25F8%25B8%25C5.png%3Ftype%3Ds3"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NfNTgg/MDAxNzU4NTkyMDc5MzE4.PBg1neKnAmZp30dWrom6KIg0I-SKZeCROmzVn_rWuZsg.RCudQmouZvcoH_CxLUCTgoErchRsSnUAgWe8_lE2lScg.PNG/%28400%C5%F5%B8%ED%C7%A5%C1%F6%C0%D4%C3%BC2%292025%BF%C2%BA%F1%B5%E5%B0%F8%B8%C5.png?type=s3"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NfNTgg/MDAxNzU4NTkyMDc5MzE4.PBg1neKnAmZp30dWrom6KIg0I-SKZeCROmzVn_rWuZsg.RCudQmouZvcoH_CxLUCTgoErchRsSnUAgWe8_lE2lScg.PNG/%28400%C5%F5%B8%ED%C7%A5%C1%F6%C0%D4%C3%BC2%292025%BF%C2%BA%F1%B5%E5%B0%F8%B8%C5.png?type=s3" alt="%28400%C5%F5%B8%ED%C7%A5%C1%F6%C0%D4%C3%BC2%292025%BF%C2%BA%F1%B5%E5%B0%F8%B8%C5.png?type=s3" class="img-tag "/></a>]]></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Tue, 23 Sep 2025 10:57:00 +0900</dc:date>
	</item>
	<item>
	<title>부인 명의에서 남편 명의로 임차권이 변경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title>
	<link>https://kdh114.kr/bbs/board.php?bo_table=tv02&amp;wr_id=301</link>
	<description><![CDATA[최초 부인 명의로 계약했다가 임대차기간 종료 후 남편 명의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2가지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편이 부인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에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로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기존 임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도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경우에는 또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②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합의약정 갱신된 것이므로 또다시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편이 부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조건 없이 남편과 임대인.......]]></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Tue, 19 Aug 2025 14:09:00 +0900</dc:date>
	</item>
	<item>
	<title>도시형생활주택 계약서 작성 시 주택용도 기재방법</title>
	<link>https://kdh114.kr/bbs/board.php?bo_table=tv02&amp;wr_id=300</link>
	<description><![CDATA[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Thu, 24 Jul 2025 14:27:0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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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풍수학적으로 ‘집에 보이지 말아야 할 것’으로 3가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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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풍수지리 대가인 김두규 우석대 교수는 풍수학적으로 ‘집에 보이지 말아야 할 것’으로 3가지를 꼽았다. TV 조선 엄성섭 기자 등록: 2025.07.23 오전 10:09 김 교수는 엄성섭 앵커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사례자들’에 출연해 “현관은 풍수적으로는 사람 얼굴로 본다”며 “그래서 밝고 환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관 청소를 할 때도 마른걸레보다는 재물을 상징하는 물기가 있는 물걸레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관에서 봤을 때 큰 거울은 기를 반사하는 것으로 본다”며 “큰 거울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관을 딱 열었을 때 화장실이 보이는 것도 피해야 한다. 화장실이 보이면 구설수가.......]]></description>
	<dc:creator>김동희</dc:creator>
		<dc:date>Thu, 24 Jul 2025 14:26:0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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